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04-27 138
2018년 5월 22일(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5.21. 이전 신고 : 전입신고 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화) 공휴일(부처님 오신날)로 전입처리 불가
○ 5.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