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
효자2동 효자2동 2018-03-20 141
2019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보급사업)
나.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권자의 가구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대상자별 | 복지시설의종류 |
노 인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
아 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영유아 |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정신질환자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
노숙인등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등 |
기 타 | 사회복지관, 결핵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다.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 교체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라.신청기한 : 2018. 3. 30 오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문의전화: 033-245-572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