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03-19 137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조용품 등 장례서비스(1인당 2백만원 상당)
- 신청시기 : 사망 즉시 *장례 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현금 지급 안됨)
- 신청방법 :
-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
☎ 1688-1990로 연락
-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훈관서
☎ 033-258-3625 / 야간 및 공휴일 ☎ 033-258-3609로 전화연락
- 기타문의 : 강원서부보훈지청 보상과(안희창 주무관 ☎ 033-258-362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