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8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03-19 150

     *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이거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생활형편 요건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으로 지정된 가정

 * 선발기준 :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발급서류

성적우수

장 학 생

중 학 생

(2~3학년)

고등학생

(1학년)

직전 학년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중학교3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1학년 : 재학증명서(고등학교 발행)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발행)

고등학교2~3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생 (2~3학년)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특 기

장 학 생

중 학 생

(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직전 학년도에 교내상 수상자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재된 상

학교생활기록부

직전 학년도에 아래 교외상 수상자 (수상 증빙자료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

수상증빙자료

(원본)

학교장추천

장 학 생

초등학생

(1~6학년)

중 학 생

(1학년)

특수학교

(학급)

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서 : 별첨

 * 지원내역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4회 지급 -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박진숙차장 앞

    ※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문의전화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033-261-500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