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03-19 150
*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이거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생활형편 요건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으로 지정된 가정
* 선발기준 :
장학종류 | 신청대상 | 선발기준 | 학교발급서류 |
성적우수 장 학 생 | 중 학 생 (2~3학년) 고등학생 (1학년) | 직전 학년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 중학교3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1학년 : 재학증명서(고등학교 발행)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발행) 고등학교2~3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생 (2~3학년) |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 ||
특 기 장 학 생 | 중 학 생 (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 ○직전 학년도에 교내상 수상자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재된 상 | 학교생활기록부 |
○직전 학년도에 아래 교외상 수상자 (수상 증빙자료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 | 수상증빙자료 (원본) | ||
학교장추천 장 학 생 | 초등학생 (1~6학년) 중 학 생 (1학년) 특수학교 (학급)생 |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서 : 별첨 |
* 지원내역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년 4회 지급 -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박진숙차장 앞
※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문의전화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033-261-500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