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모집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03-19 274
대상자 : 15세 ~ 34세 생계급여 청년이 334,421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지원기간 : 2018.4.2. ~ 2018.4.10.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을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청년소득-334,421원)x63%)
* 3년만기 탈수급시 지급(생계급여탈수급)
신청장소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 당 자 :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