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모집 일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7-11 40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월10만원이상)+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월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유지기준(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사업별 세부사항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 계좌Ⅰ | 2차 | ’23.08.01(화) ~ 08.11.(금) | 효자2동 행정복지 센터 | □ 공통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희망저축계좌Ⅱ(추가)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희망저축 계좌Ⅱ | 2차 | ’23.08.01.(화) ~ 08.23.(수)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