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7-12-21 147
-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 -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41만명)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만명) |
현 행 |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개편 후 | 26,000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
ㅇ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ㅇ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신청절차 붙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