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7-12-21 147

-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 -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141만명)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112만명)

현 행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22,500원 감면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후

26,000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 감면

11,000원 기본 감면

(추가)이용요금**35% 감면

월 최대 21,500 감면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신청절차 붙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