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2017년 11월 부터 적용)

효자2동 효자2동 2017-11-06 127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급 수급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또는 20세 이하 1,2,3급(3급은 중복장애) 등록 장애

                            아동 포함

=>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서류 미징구

문 의 처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