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2017년 11월 부터 적용)
효자2동 효자2동 2017-11-06 127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급 수급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또는 20세 이하 1,2,3급(3급은 중복장애) 등록 장애
아동 포함
=>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서류 미징구
문 의 처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