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6-29 32
■ 사업안내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월 16만원) + 본인부담금(4천원~4만원)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