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효자2동 효자2동 2017-08-02 129
(지원대상)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지원금액) 출산(유산ㆍ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신청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서식1호)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