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7-05-11 157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7년 1. 1. 이후 자녀를 출산 한 산모
(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단, ‘17년은 6월 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첫째 15, 둘째 20, 셋째이상 30만원)
※ 지원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지원 원칙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비용 등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반드시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내역서(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 지급절차 :
대상자 | ▶ |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 ▶ | 보건소 | ▶ | 지급 |
의료비사용 (의료기관 및 약국) | | 의료비 사용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비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의료기관 및 약국) | | 지원자격확인, 지급결정통보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계좌입금 |
○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 ( 단, ‘17년은 출산 후 9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비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처방전포함)
(의료기관 및 약국) 내역서는 모아서 일괄 신청
○ 지급방법 : 본인 계좌입금 원칙
- 대상자 전출 시 신청서 접수한 시군에서 지급 원칙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백원 단위 절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