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7-04-04 161
가. 사 업 명 :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나. 신청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의료시설․ 여가복지시설․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재활시설․이용시설복지관 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보육․청소년활동시설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다. 지원조건 : 정부보조 80%, 개선시설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은 총사업비중 희망 충전기금에서 10% 지원)
라. 지원항목 :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배관, 고효율 LPG보일러(1기, 온수배관 제외)
미. 제출서류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신청서 등 ※붙임 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