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12-23 232
출산장려금이란
-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생아 부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전부개정(2016.11.24.)
지원조건(모두 충족)
- 2016.06.01. 이후 출생아
-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춘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영아(1회 한정 지급)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 둘째: 7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자녀순서별로 지원
신청기한
(예시) - 출생일 : 2016.12.02. - 신청기한 : 2017.12.01.까지(출생당일 포함) |
신청방법
-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붙임 1)
- 신청자: 출생신고자 본인, 부득이한 경우 직계혈족이 위임 신청
※ 직계혈족 위임 신청 시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신청서류: 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그 밖의 서류
(위임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회원증은 불인정)
※ 위임 신청 시 입금통장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것이어야 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