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12-0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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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지원 안내 |
1. 신청기간 : 수시신청
2. 접수장소 : 효자2동 주민센터
3. 지원내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급여
4. 지원대상 : 생계유지 곤란 가구 등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전·월세계약서, 통장, 소득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6. 참고사항
- 4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756,574원 이하
- 신청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