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09-05 355
1.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격이 확인된 차상위계층에게 전 부처 복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2016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배포하오니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등
2.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 및 읍면동은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의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발간자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공지사항’ 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
붙임 : 2016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파일)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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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