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6-08-29 274

1.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 9. 19.()까지 복지정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8. 30.2016. 9. 19.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란), 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

         2. 입법예고문(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