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6-08-29 274
1.「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 9. 19.(월)까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 8. 30.∼ 2016. 9. 19.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