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시행 관련사항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6-08-23 357
‘15.1월부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16.8.22일부터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확대 시행하니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내용】
○ (대상)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누구나, 우대형은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기간) 최장 10년(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만기일시상환)
○ (금리 및 한도) 금리 연 1.5/2.5%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3.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대출 이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위 확인을 위한 대출 신청자의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조회는 9월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그 이전까지 대출 신청자가 주거급여 비수급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비수급자 확인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1부.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