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익보험「만원·나눔의 행복보험」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05-23 415
※ 우체국 공익보험「만원·나눔의 행복보험」
○ 만원의 행복보험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 만 15~65세인 자
- 보험료 : 1만 원(1년만기), 3만 원(3년만기)
· 계약자 1만 원 납입,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지원
- 보장내용 : 의료실비 보장
· 유족위로금 :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2,000만 원
· 상해입원의료비 : 하나의 상해당 5,000만 원 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 외래 : 1회당 20만원, 연간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처방조제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나눔의 행복보험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단, 1인 가구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보험료 : 무료
· 보험료를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전액 지원(1년 만기)
-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 사망시 200만 원
○ 신청 및 문의사항 : 강원지방우정청(749-2074) 또는 가까운 우체국
● 신청서류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붙임 나눔만원행복보험 팜플렛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