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홍보 협조 요청
효자2동 효자2동 2016-05-04 333
1.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6640(2016.5.4.)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16. 4. 1. ~ 9. 30, 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3. 이와 관련, 읍·면·동장님은 유관기관 안내 및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동 제도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물론 사업주 등 관계자에게도 널리 홍보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1부.
2. 홍보 안내문 총 4개 국어 각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