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04-08 36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안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016년 4월부터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월 204,010원으로 인상됩니다.
○ ʼ16.1월 ~ ʼ16.3월 : 월 202,600원(단독) / 324,160원(부부가구)
○ ʼ16.4월 ~ ʼ17.3월 : 월 204,010원(단독) / 326,400원(부부가구)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하여 지급되며,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는 월 2만원, 부부2인 수급 가구는 월 4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됨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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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