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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04-08 36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안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0164월부터 기초연금법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204,010으로 인상됩니다.

 

○ ʼ16.1~ ʼ16.3: 202,600(단독) / 324,160(부부가구)

○ ʼ16.4~ ʼ17.3: 204,010(단독) / 326,400(부부가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하여 지급되며,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는 월 2만원, 부부2인 수급 가구는 월 4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됨

 

기초연금법5(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5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