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6-03-30 375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2.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