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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봉사시간 인정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6-03-30 350
ㅇ 기 간 : 2016. 2. 25. ~ 4. 30.
ㅇ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ㅇ 신고대상 : 학교주변시설물, 보행·교통 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