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적격대상자 추천
효자2동 효자2동 2016-03-30 336
ㅇ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에 따른 생계곤란 청소년
- 지원시기 : 2016. 9월
- 추천기간 : 2016. 7. 15일 한
-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예산 범위 내 심의후 지급
- 지원범위 : 3개월분의 생활안정비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 제외
ㅇ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재학생
- 지원기준 : 1인당 4백만원
- 지원시기 : 2016년 9월
- 추천기한 : 2016. 7. 15일한
ㅇ 도지사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
※ 협약대학 : 경동대, 관동대, 상지대, 연세대, 한림대, 한중대
- 추천절차 : 학교장 → 시장·군수 → 도지사 → 대학교 최종선발
- 지원내용 : 2년간 등록금 전액, 4년간 기숙사비 면제(대학)
- 지원기준 : 신입생, 재학생(4.5점 만점 3.0점 이상)
- 지원시기 : 1,2학기 등록전
* 문의 : 250-4082(춘천시 체육청소년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