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6-03-23 336
시설 앞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여 사고 위험이 있고, 자녀의 등원을 앞둔 학부모들의 보호구역 지정 문의가 많아「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제2016-513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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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