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6-03-23 367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2. ∼ 2016. 4. 11.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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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