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표준안
효자2동 효자2동 2016-03-17 3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과 "민간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게시하오니 매뉴얼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2. 민간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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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