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6-02-12 340
유치원 인근지역이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 화물차 이동이 많고, 주변 주택 준공 시 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제2016-256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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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