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11-23 335
우리시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역 내(현장단속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 문자 알림으로 안내하여 위반차량이 자진 이동함으로 원활한 도로소통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접수일시 : 2015.11.23.부터 접수
❍ 접수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 후 팩스(250-3368)로 제출
❍ 서비스제공 : 2016.1월부터
※ 문자알림서비스 테스트 및 시범운영기간 서비스 실시 : 2015.12월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구축기간 : 2015. 11. 09 ~ 12. 20)
❍ 서비스내용:
-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의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정차
하는 경우 문자통보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