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정기 발굴조사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10-28 298
1.주요내용
〇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연료비 실비 지원
(월 90,800원범위)
※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연료비 부가지원(1인가구 생계비 409천원, 연료비 91천원)
2.세부추진사항
1.지원내용
〇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에 난방,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전기, 화목, 등을 구입또 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〇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지원
2.지원대상
〇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의료,주거 시설이용)를 받는가구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기간 ‘10월~3월(6개월)
4. 지원기준
〇 월 90,800원지급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