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공고(소양1교)
효자2동 효자2동 2015-10-22 281
소양1교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 실시로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통행금지공고(소양1교)
효자2동 효자2동 2015-10-22 281
소양1교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 실시로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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