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봉사단 발굴 복지사각지대 선정대상 및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8-31 189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금융재산이 최저생계비 300%이내인 가구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ex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등)
- 제출서류: 의료보험카드 사본, 의료보험 확인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
가구원 통장사본(최근 2개월치, 단 행복e음시스템 활용시 생략가능)
□ 지원기준
구분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비 |
지급액 (단위:원) |
249,000 |
425,000 |
549,000 |
674,000 |
499,000 |
924,000 |
234,500 |
390,700 |
514,900 | |||||
주거비 | |||||||
의료비 |
지급액 |
의료비 최대100만원/간병비 일7만원(7일) 최대 50만원 | |||||
난방비 |
지급액 |
25만원(연탄 400장 /난방유1드림) / 단가에 따라 탄력적용 | |||||
체납액 |
지급액 |
50만원 범위 내 / 각종 공과금 ,월세 관리비체납액 | |||||
교육비 |
지급액 |
고등학생 : 수업료 범위 내 1회(신입생은 입학금 포함) | |||||
교복비 |
지급액 |
30만원 범위 내(입학 시 지원) | |||||
집수리 |
지급액 |
재료비 최대 100만원 이내(건축과 지원 여부 확인 후) ⟫집수리 공사후 결과 제출(전중후사진 첨부) | |||||
시설입소비 |
지급액 |
시설입소 본인부담금 50만원(식비포함) 범위 내 | |||||
기타 |
지급액 |
생활용품 등 필요 범위 내 지원 |
* 중복지급 불가하나 체납액 지원의 경우 생계비 추가지원 가능
* 기초수급자의 경우 맞춤형 급여 항복은 지원 제외
붙임 1.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300% 기준(건강보험료 및 현금보유액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