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8-10 176
1)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조사
2) 지원 대상 :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안됨
3) 신청서 : 지원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붙임 참조)
4) 신청기한 : 2015년 8. 21(금)까지
5) 제출처 : 효자2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담당 033- 245- 573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