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일부 개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8-05 15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7.29. 시행) 사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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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