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8-04 163
흡연자의 종합적인 금연치료을 위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〇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 사 업 비 : 531,500천원(국비 100%)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재원에서 일부 보조
- 치료기관 : 도내 471개 병·의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가능)
- 금연상담 6회(12주간),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보조제 처방 및 비용 지원
〇 대상별 비용부담
구분 |
금연상담(최초) |
금연상담(유지) | ||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
본인부담 |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
본인부담 | |
건강보험가입자 |
10,500원 |
4,500원 |
6,300원 |
2,70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5,000원 |
없음 |
9.000원 |
없음 |
최저생계비 150%이하 |
15,000원 |
없음 |
9,000원 |
없음 |
※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는 처방에 따라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