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보육사업 안내」개정사항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5-07-28 129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만3세 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이거나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15.8.1)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만 3세아(’12.1~12월 생)에 대해 보육료 지원(’15.8.1.시행)
◁ 아 래 ▷
현 행 |
변 경 |
비고 |
1) 보육료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
1) 보육료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3.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15.8.1 시행)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3.1.1일 이후 출생아동(’15.8.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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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