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택시 호객행위단속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5-07-15 138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택시 호객행위에 대한 동영상 단속을 실시하여 정류장의 질서문란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고자 『택시 호객행위단속(CCTV) 』를 설치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07월 14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택시 호객행위단속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택시 호객행위단속 CCTV』를 설치하여 정류장의 질서문란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제고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년 07월 14일 ~ 2015년 08월 03일(20일간)
5. 설치장소
○ 춘천역 양방향 2개소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시외버스터미널 1개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 의견제출
○ 택시 호객행위단속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5년 08월 03일까지 의견서를 춘천시청 교통과 지도계(전화 033-250-3082,
FAX 033-250-33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7월 14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택시 호객행위단속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택시 호객행위단속 CCTV』를 설치하여 정류장의 질서문란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제고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년 07월 14일 ~ 2015년 08월 03일(20일간)
5. 설치장소
○ 춘천역 양방향 2개소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시외버스터미널 1개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 의견제출
○ 택시 호객행위단속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5년 08월 03일까지 의견서를 춘천시청 교통과 지도계(전화 033-250-3082,
FAX 033-250-33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