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5-07-15 144
'15. 7. 29 전면 시행되는 13세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시행에 맞춰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리오니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 운영 시설 및 관련자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간 : 7. 13 ~ 7. 31(3주간)
- 홍보대상 : 전국 모든 통학차량(13세 미만 대상) 운영 시설 및 관련자(체육도장, 학원 등)
- 주요 홍보사항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경찰서장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리오니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 운영 시설 및 관련자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간 : 7. 13 ~ 7. 31(3주간)
- 홍보대상 : 전국 모든 통학차량(13세 미만 대상) 운영 시설 및 관련자(체육도장, 학원 등)
- 주요 홍보사항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경찰서장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