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증가에 따른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5-07-14 17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받은 장애인차량만 주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고건수 : 2013년 426건/ 2014년 511건/ 2015년 7월현재 515건
이에 각 읍·면·동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내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