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세븐일레븐 강촌제일점)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5-07-13 202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담배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을 확인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3.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7. 13. ~ 2015. 7. 20.
2. 취소사항 : 붙임파일 참고
3. 신청(접수)기간 : 2015. 7. 13. ~ 2015. 7. 20. 18시까지
4. 신청(접수)장소 : 춘천시청 경제과
5.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6.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 비치)
②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함.
7. 지정방법 : 시청 경제과에 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공고 마감 후 지정 예정자에 대한 사실조사->적합한 경우 지정서 발급 [처리기한 : 공고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7일(공휴일제외)]
8. 부적당한 장소(춘천시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 제5조)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주유소, 정육점 등 담배품질을 저해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소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
③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④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식품접객업 시설과 분리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9.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할 수 없음
10.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개별통보)
11.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경제과(☎ 250-34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