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내(해외장기체류 아동 양육수당 정지 관련)
효자2동 효자2동 2015-07-09 217
□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 정지
- (통지) 지급 정지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시행일) ’15. 9. 19
- (적용례) 해외체류 기간은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
|
| |
(2015.5.18. 일부개정, 2015.9.19. 시행)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
□ 적용 기준
○ (기준) 출국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원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실적용일) ’15. 12. 18
* 90일 = 시행일(9.19)+89일 = 9월(12일)+10월(31일)+11월(30일)+12월(17일)
○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부칙 제3조
○ (지급정지일)
- 시행일(9.19일) 이전 출국자 : ‘15.12.18일
- 시행일(9.19일) 이후 출국자 : 출국일 포함 90일이 되는 다음 날
예) ’15.9.25일 출국자의 경우: ’15.12.24일(90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급정지 ☞ 계산식: 9월(6일)+10월(31일)+11월(30일)+12월(23일) |
○ (양육수당지급) : 90일이 포함된 달까지는 전액 지급
- (지급 정지 시 통지) 지급 정지 사유 통지(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활용)
- (정지이후 재입국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