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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내(해외장기체류 아동 양육수당 정지 관련)

효자2동 효자2동 2015-07-09 217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 정지

           - (통지) 지급 정지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시행일) ’15. 9. 19

            - (적용례) 해외체류 기간은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015.5.18. 일부개정, 2015.9.19. 시행)

<34조의2 3항 및 제4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34조의2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

(기준) 출국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원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실적용일) ’15. 12. 18

    * 90= 시행일(9.19)+89= 9(12)+10(31)+11(30)+12(17)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3항 및 부칙 제3 

(지급정지일)

- 시행일(9.19) 이전 출국자 : ‘15.12.18 

- 시행일(9.19) 이후 출국자 : 출국일 포함 90일이 되는 다음 날

) ’15.9.25일 출국자의 경우: ’15.12.24(90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급정지

계산식: 9(6)+10(31)+11(30)+12(23)

  (양육수당지급) : 90일이 포함된 달까지는 전액 지급

- (지급 정지 시 통지) 지급 정지 사유 통지(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활용)

- (정지이후 재입국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