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확대·변경시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7-09 134
*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 개편 및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변경 확대 운영하오니 해당 주민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 요금 복지할인 주요변경 내역
구 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월 8,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추가) |
월 4,000원 한도 | |
차상위 계층 |
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 |
월 2,000원 한도 |
우선 돌봄(추가) |
월 2,000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나.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자격 증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다. 확대 시행일 : 2015. 7. 1(부)
2. 복지할인 관련 문의사항은 한전 고객센터(*☎033-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