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7-02 132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2015년 7월부터 시행)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시 거주 고위험 산모

 

지원대상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07,000

70,377

62,319

71,216

2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3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5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9

9,644,000

294,042

311,530

314,313

10

10,081,000

314,313

331,617

350,126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             고 입원치료 받은 자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

진료내역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ʻ투여일수ʼ

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

ʻ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분만일자 : 2015. 4. 1 2015. 9. 30까지(6개월간)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15. 4. 1 2015. 6. 30 분만한 자는 9. 30일까지 신청가능)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설문조사서 1(보건소 및 병의원 비치, 첨부파일 확인)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보건소 및 병의원 비치, 첨부파일 확인)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033)250-4663,466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