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One-Stop)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개시
효자2동 효자2동 2015-06-30 307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시행
신청대상: 2015.06.01. 이후 사망신고 신청자(상속인 및 위임자에 한정함)
신청기간: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기관 및 방법: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신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