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효자2동 효자2동 2015-06-22 107
1. 공모개요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 6. 22 ~ 7. 7
나. 공모대상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 신청가능,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 완료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출자자 수 :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으로,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사업유형 별첨)
다.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50,000천원 한도내
라. 접 수 처 : 춘천시 경제과
2. 제출서류 : 마을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현황, 회원명단 등
3. 유의사항
가.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나.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 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 및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4. 문의사항 : 춘천시 경제과(☏033-250-321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356, 8)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 6. 22 ~ 7. 7
나. 공모대상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 신청가능,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 완료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출자자 수 :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으로,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사업유형 별첨)
다.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50,000천원 한도내
라. 접 수 처 : 춘천시 경제과
2. 제출서류 : 마을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현황, 회원명단 등
3. 유의사항
가.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나.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 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 및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4. 문의사항 : 춘천시 경제과(☏033-250-321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356, 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