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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세븐일레븐 춘천뉴시티점)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5-06-05 11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이 폐업되었기에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5.
춘  천  시  장
1. 폐업공고기간 : 2015. 6.5. ~ 2015. 6.12.
2. 폐업사항 : 붙임파일 참고
3. 신청(접수)기간 : 2015. 6.5. ~ 2015. 6.12. 18시까지
4. 신청(접수)장소 : 춘천시청 경제과
5.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6.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경제과 비치)
②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함.
7. 지정방법 : 시청 경제과에 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공고 마감 후 지정 예정자에 대한 사실조사->적합한 경우 지정서 발급 [처리기한 : 공고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7일(공휴일제외)]
8. 부적당한 장소(춘천시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 제5조)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주유소, 정육점 등 담배품질을 저해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소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
③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④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식품접객업 시설과 분리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9.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할 수 없음
10.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개별통보)
11.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경제과(☎ 250-34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