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7월 1일 기초생활보다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5-06-02 198

7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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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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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가구규모

2015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이하)

1인가구

1,562,337

437,454

624,935

671,805

787,169

2인가구

2,660,196

744,855

1,064,078

1,143,884

1,330,098

3인가구

3,441,364

963,582

1,376,546

1,479,787

1,720,682

4인가구

4,222,533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5인가구

5,003,702

1,401,037

2,001,481

2,151,592

2,501,851

6인가구

5,784,870

1,619,764

2,313,948

2,487,494

2,892,435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 4인가구 기준 484.7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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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61일 이후 (시행시기 : 2015.07.01)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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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 기준 1,182309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해당 가구의 소득 인 정 액 차 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1,689,013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 기준 1,815,689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춘천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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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4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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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교육급여 : 기준 2,111,267가구로 초· · 등학교에 재학중인는 교육청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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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였느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소득이 조금 많아지더라도 모든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금액에 해당되는 다른 급여(의료, 주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다른 조건을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행기보전액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줄어든 금액을 보전해드립니다.

이행기보전액이란?

7.1 이전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개편전과 개편후 모든 조건은 동일하나 제도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만큼 지원하는 금액

-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 15.06월급여와 15.07월 급여를 비교하여감소한 금액을 보전하되, 최초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며 가구단위로 지급

(개인별 분리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면 보전액은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않음)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효자2동 주민센터 245-573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