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초생활보다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5-06-02 198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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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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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
가구규모 |
2015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28%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3%이하) |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이하) |
1인가구 |
1,562,337 |
437,454 |
624,935 |
671,805 |
787,169 |
2인가구 |
2,660,196 |
744,855 |
1,064,078 |
1,143,884 |
1,330,098 |
3인가구 |
3,441,364 |
963,582 |
1,376,546 |
1,479,787 |
1,720,682 |
4인가구 |
4,222,533 |
1,182,309 |
1,689,013 |
1,815,689 |
2,111,267 |
5인가구 |
5,003,702 |
1,401,037 |
2,001,481 |
2,151,592 |
2,501,851 |
6인가구 |
5,784,870 |
1,619,764 |
2,313,948 |
2,487,494 |
2,892,435 |
○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 4인가구 기준 484.7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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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년 6월 1일 이후 (※시행시기 : 2015.07.01)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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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4인가족 기준) |
◦ 생계급여 : 기준 1,182309원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 정 액을 차 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기준 1,689,013원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 기준 1,815,689원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춘천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급지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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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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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 기준 2,111,267원이내 가구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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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
○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였느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소득이 조금 많아지더라도 모든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금액에 해당되는 다른 급여(의료, 주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다른 조건을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행기보전액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줄어든 금액을 보전해드립니다.
※ 이행기보전액이란? 7.1 이전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개편전과 개편후 모든 조건은 동일하나 제도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만큼 지원하는 금액 -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 15.06월급여와 15.07월 급여를 비교하여감소한 금액을 보전하되, 최초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며 가구단위로 지급 (개인별 분리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면 보전액은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않음)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효자2동 주민센터 245-573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