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가정 지원 안내문
효자2동 효자2동 2015-05-29 136
자동차사고 피해자가정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고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4급 장애)를 입은 사고당사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0~18세 미만의 어린 유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입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격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 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신청기간 : 수시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주소 : (200-933)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전화 : 033) 261-5000, 담당자 : 이정화 차장
*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접속 후 바로가기에 피해지원 클릭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