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효자2동 효자2동 2015-05-28 102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근거법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청기간 : 5.29~6.30(30일간)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처리기간 : 7.1~7.30
제출방법 : 시 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작성 후 제출
문의 :춘천시 지적과( 250-3801,3812,381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