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공지천 포장마차촌 주차장 조성공사)
효자2동 효자2동 2015-05-18 229
공지천 포장마차촌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예산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사업명 :공지천 포장마차촌 주차장 조성공사
3.공고방법: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1개소,홈페이지,게시판 공고
4.공고문 게재일 : 2015. 5. 18
5.규격 : 10cm × 18cm
6.공고기간 : 2015. 5. 18 ∼ 6. 1(14일간)
7.예산과목 : 도로과,현안사업지원,현안사업관리,공지천포장마차 주차장조성,시설
비(401-01)
붙임 : 보상계획 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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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