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안내)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 모집 안내(2015년 2차)
효자2동 효자2동 2015-05-12 104
○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 2015년 5월 15일
○ 가입대상 및 장려금 지급요건
대상사업 |
가입대상조건 |
장려금 지급 요건 |
비고 |
희망키움통장ⅰ |
가구전체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수급가구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최저생계비60%~150% 유지 - 3년통장유지 및 사용용도증빙시 장려금 지급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반드시 3년 이내 탈수급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이 대상기준이하인 경우 장려금 미지급 (5회연속미지급시 자동해지) |
사용용도 주택구입, 주택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
희망키움통장ⅱ |
최근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최저생계비150%이하 유지 - 3년통장유지 및 사용용도증빙시 장려금 지급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자립역량교육 연2회 필수 이수 매월 10만원 저축 |
○ 신청방법 : 효자2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기타문의 : 효자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245-573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